형사

전방추돌 사고 가해자, 공소기각 성공!

2026-08-14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던 중, 운전자로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주의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달리던 속도 그대로 주행하였고, 이로 인해 전방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혔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최선을 다해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에 해당하는 죄인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이러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점

▶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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