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하도급 작업자 추락 사고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인용 !

2026-08-13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을 담당하는 팀의 기능공이고, 피고는 타워크레인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A라는 상호로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업을 하는 B라는 자에게 해체 작업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B의 팀원으로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원고는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마친 뒤 사다리를 통해 내려오던 중, 임시 발판을 밟는 순간 발판이 부러지면서 약 3m아래로 추락했고,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경골 및 비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자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 생명,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할 보호의무가 있는데, 현장 지상 1층에 도면에 없던 임시 발판이 가설되어 있었고 추락 위험이 존재했음에도, 사용자 위치에 있던 피고는 이 발판을 사전 점검하거나 제거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방치한 점

▶ 피고는 본인이 도급인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직접 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리자를 상주시켜 지휘, 감독했으므로 실질적 사용자 관계가 인정되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47,592,559원과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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