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시비로 인한 계약금 반환 소송, 추진위 완전 승소!

2026-08-13

- 사건의 개요


피고는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결성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고, 원고는 피고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로, 계약금 3,5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이미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관련 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조합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던 자가 "향후 분양권을 전매해 주거나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법적으로 자격을 갖출 수 없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던 자는 자격 요건을 맞춰주거나 전매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을 취소해야 하며,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담당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주택법 시행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 시기는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인데, 원고는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자격을 갖추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 및 무주택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했었고, 원고가 약속대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여전히 조합원 자격을 갖추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계약 당시 다주택자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는 점

▶ 원고는 담당자가 자격을 맞춰주겠다며 속였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담당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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