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시송달로 몰랐던 10년 전 판결, 추완항소로 1심 판결 취소 이끌어낸 사례 !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의 은행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대위변제한 구상권자 및 어음 소지자이고, 피고는 원고가 대위변제의 담보로 담보권을 행사하게 된 약속어음에 제1배서인으로 날인되어 있던 배서인입니다.
주식회사 A는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어음을 배서·교부했는데, 이후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신용보증을 섰던 원고가 이를 대신 변제하였고 해당 어음의 권리를 취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었는데, 민사상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선행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막고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소를 제기했을 당시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모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후 피고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고, 피고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 재판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항소 기간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피고는 비로소 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소송 진행 도중,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했는데,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했으므로, 더 이상 원래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어진 점
▶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승소시켰던 제1심판결은 부당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