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중고차 매매, 사해행위 소송 당해 뺏길 뻔한 사연, 승소 !

2026-08-11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제3자인 채무자 A에게 자동차 할부대출 및 신용대출 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이고, 피고는 채무자 A로부터 자동차를 사들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매수인입니다.

원고는 채무자 A가 자신에 대한 빚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자동차를 피고에게 넘긴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이미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가치는 '물건 전체 가격'이 아니라 '물건 가격에서 선순위 피담보채권액을 뺀 남은 금액'이고, 만약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액이 물건 가격보다 더 크다면, 그 물건은 남들에게 빚을 갚아 줄 여력이 없는 재산이므로, 이를 남들에게 팔았다고 해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점

▶ 자동차의 가치가 제1순위 저당권의 채권가액이나 각 저당권의 합계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자동차는 채무자 A의 다른 일반 채무를 갚는데 쓰일 수 없는 재산인 점

▶ 따라서 채무자 A가 피고에게 차를 팔아 넘겼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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