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행불능에 빠진 부동산 매매계약, 지연손해금까지 확실하게 받아낸 승소 전략!
-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부동산의 사내이사이자, 부동산으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은 채권양수인이고,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의 원래 등기부상 소유자와 한글 이름이 같아, 해당 토지가 자신의 아버지 소유인데 이름가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오인하고 주소 경정등기를 마친 후 부동산에 토지를 매도한 매도인이며, 피고 2는 피고 1로부터 위임을 받아 주소 경정등기 및 변경등기 신청을 수행한 법무사입니다.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를 부동산에 매대금 1억 5,300만 원에 매도하였고, 부동산은 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진짜 토지 소유자인 동명이인이 나타나 부동산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진정명의회복 소송을 제기하였고, 진짜 소유자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부동산은 토지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매매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부동산은 매도인 피고1과 보증 법무사 피고2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채권을 갖게 되었고, 이 채권을 사내이사인 권고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 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지급하라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선행 판결 확정으로 피고 1이 부동산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이행불능상태가 되었고, 부동산은 피고 1에게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이 내용증명이 도달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점
▶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피고 1은 지급받았던 매매대금을 돌려줄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해당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1억 5,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점
- 사건의 결과
피고 1은 원고에게 1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