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무단횡단 사망 사건, 유족 손해배상 청구 성공 !
-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고, 피고는 사고를 낸 가해 차량과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입니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 중인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좌회전하다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망인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망인은 이 사고로 인해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가해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가해 차량 운전자가 적색 점멸 신호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명백한 점
▶ 피고는 공제계약에 따라 이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 1에게 60,363,771원, 원고 2, 3, 4에게 각 35,242,514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