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야간 오토바이 공사 현장 충돌 사고, 건설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오토바이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운전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공사를 진행했던 주식회사입니다.
원고는 오토바이 배달 업무 중 횡단보도 인근을 지나다, 피고가 도로공사를 위해 설치해둔 철판 구조물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경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사고 현장의 횡단보도 옆에는 차선을 따라 낮은 철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야간에 이를 식별할 수 있는 경고등이 없었고 안전용 PE 드럼통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 피고가 공사 중 설치한 철구조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1,323,853원과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