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동업자 간 주식양도 계약 무효·취소 청구, 피고 완전 승소 !

2026-07-31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함께 주식회사 A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정관 변경 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뒤에도 해당 회사의 사내이사로 계속 재직한 자이고, 피고는 현재까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자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이후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양도했던 주식회사 A 주식을 다시 돌려달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1) 피고는 회사 자산을 산정할 때 공장 용지 시세, 공장 기계 가액, 피고의 초과 급여 수령분, 피고 배우자 명의 부동산 평가액 및 차임 지급액 등 약 11억 원 규모의 화사 자산 수치를 누락하고 저평가하였고, 이로 인해 실제 주식 가치보다 현저히 저렴한 금액에 넘기게 되었으며, 이는 피고가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이므로 무효임

(2) 주식 매매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주식 가치에 대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하였음

(3) 피고가 주식의 실제 가치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었음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는 회사가 설립된 2002년부터 약 18년 동안 공동대표 및 사내이사로 재직해 온 사람으로, 회사 사정에 어두운 무경험자나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 역시 주식 매매 체결 전 부동산 시세나 공장 기계 가격 등에 대해 피고와 논의한 바 있고, 계약 당시 피고로부터 재무제표와 통장 등을 제시받았다는 사정이 확인되므로, 원고가 궁박·경솔·무경험 상태였다거나, 피고가 이를 악용하려는 폭리 의사가 있었다거나, 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입증이 부족한 점

▶ 주식 매매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자산 평가 요소를 잘못 고려한 것은 '의사표시 내용의 착오'가 아니라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는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삼기로 한 원고 피고 간 합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린 후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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