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분담금 반환 청구, 전부 기각 성공 !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 및 업무용역비를 납부했던 지역주택조합원이고,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납부한 분담금 및 업무용역비에 대해 반환, 손해배상, 정산급 지급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1) 계약 당시 세대원(모친)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원고는 조합원 자격이 없었으므로, 자격이 없는 자와 체결된 가입계약은 무효이다.
(2) 토지 확보율, 시공예정사 및 브랜드 속임 등 피고 측의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었다.
(3) 사업이 무산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기납입금을 전액 환불하겠다는 안심보장확약서를 작성받았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격에 관한 규정은 단순 단속규정일 뿐 법률 행위 효력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 점
▶ 피고가 원고에게 허위로 고지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이후 피고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정상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점
▶ 가처분 등 분쟁 사실은 조합설립인가 시 필수 고지 대상이라 보기 어렵고, 선행 사업자와 합의되거나 가처분이 말소되는 등 사업 진행이 유효하게 이어졌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건축심의 과정에서 조건부 의결 등을 받으며 사업 추진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계약서상 시공사가 특정되지 않았고 관련 업무는 조합에 위임되어 있었으므로 기망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원고는 가입 후 주민등록을 변경하여 세대주 지위를 스스로 상실하였고, 확약서 약관상 조합원의 귀책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확약서상의 전액 환불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피고의 사업이 완전히 무산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 가입계약서 내용보다 자치법규인 조합규약이 우선 적용되는데, 조합규약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 상실 시 "계약금 100% + 업무용역비 100%"를 공제하고 남은 잔액만 환불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가 납부한 돈은 계약금과 업무대행비 항목으로 구성되어 규약에 따라 공제 대상을 빼고 나면 반환할 잔액이 0원인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