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모 명의신탁 상속 분쟁, 피고 측 완벽 방어 성공 !

2026-07-30

- 사건의 개요


원고는 망인 A의 상속인이고, 피고들은 망인 B의 상속인들입니다.

망인 A와 망인 B는 이 사건 상가를 함께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소유 명의를 망인 B에게 명의신탁하였습니다.

원고는 망인 A와 B가 공동으로 매수한 관계가 민법상 동업 관계이므로 이를 정산해야 하며,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망인 A로부터 상속 및 채권양도로 취득했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아버지인 망인 A가 부담했던 이 사건 상가의 매수자금 등에 대한 반환 또는 정산을 요구하기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 매수한 경우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켜 공동 계산으로 처분/분배하기로 한 합의가 있어야 조합으로 인정되는데, 이 사건은 단순 전매차익 실현 목적으로 공동 매수한 것으로 보이며, 지분 처분이 자유로웠던 점 등을 볼 때 동업체로 볼 수 없는 점

▶ 망인 A와 망인 B 사이의 약정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부동산실명법상 계약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인 망인 B가 이 상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망인 A에 대해서는 자신이 제공받은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만 부담하게 되는 점

▶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망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따라서 10년이 경과하여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한 점

▶ 원고는 망인 A가 망인 B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을 근거로 '채무를 승인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내용증명은 기존의 권리관계를 정리하자는 제안에 불과할 뿐, 자신이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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