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하자가 있어서 권리금 못 준다는 양수인 상대, 권리금 청구 소송 승소 !

2026-07-29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식당 영업장을 피고에게 넘기고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전 임차인이고, 피고는 해당 사업장을 인수하여 A라는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한 신규 임차인입니다.

피고는 지정된 기일까지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권리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아내기 위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는 영업장의 비상구가 이 상가 건물로 이어져 있는 등의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착오 및 기망에 의한 취소 또는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피고는 상가를 인수한 직후 식당 영업을 계속해 왔고, 원고 역시 상가 내 철문이 다른 영업장의 비상구였다는 사정을 몰랐던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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