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프렌차이즈 가맹계약 중도해지 소송, 가맹점주 대리 승소 !
-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치킨이라는 영업표지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A치킨을 운영하던 가맹점주로, 원고와 피고는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여 A치킨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3자에게 영업점을 양도했고, 다음날 매장명을 B치킨으로 변경하여 A치킨 영업을 중단했고,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에 해당하는 가맹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약금과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하여 변론을 진행했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공시송달로 진행된 탓에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당초 계약한 의무 운영기간은 2년이었고, 피고는 이 2년의 의무기간을 모두 채우고 정상적으로 지나 묵시적·자동갱신 상태로 유지되던 중 계약이 해지된 점
▶ 위약금 약정은 가맹본부가 초기에 무상 지원한 가맹비·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익을 얻기 위해 일정 계약기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피고는 2년의 의무기간을 채워 영업했으므로, 원고는 초기 지원에 상응하는 가맹 수익을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 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새로 지원한 비용이나 추가로 발생한 손실이 없는 점
▶ 의무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계약을 종료한 점주는 위약금을 내지 않는데, 갱신을 통해 추가 가맹수익을 더 올려준 점주가 중도해지했다고 해서 위약금을 물게 된다면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