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교차로 쌍방 신호위반 교통사고, 손해배상 승소 !

2026-07-28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며 진입했고, 마찬가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입한 신원불상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꺾는 과정에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진행해 오던 전세버스의 좌측 앞 모서리와 원고 차량의 우측면이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좌측으로 밀려나며 중앙분리대를 재충격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해 우측 수부 제1중수골 기저부 골절, 좌측 대퇴골두 및 비구골절, 안면부 열상, 우측 회전근개 외상성 파열 및 이두근 장두 탈구 등의 중상을 입고 후유장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사고로 입은 신체적,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전세버스 공제조합인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 차량 또한 교차로에서 과속 및 신호를 위반하여 진입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44,220,635원과 이에 대한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20OO.O.O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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