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현물분할 불가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인용 !

2026-07-28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공동소유자들로, 원고는 3/4, 피고는 1/4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공유물 분할을 요구하였으나, 판결의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토지에 대해 별도의 분할 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아,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재판상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이 약 22평에 불과하여 물리적으로 나눌 경우 토지의 이용 가치가 크게 떨어지므로 현물분할이 적절하지 않은 점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지분을 평당 2,750만 원에 매수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피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던 점

▶ 피고는 원고의 지분을 매수할 자력이 없는 반면, 원고는 피고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었으나, 원고가 이전 공유자로부터 지분 2/4을 매수한 가격에 비추어 볼 때 화해권고결정 이상의 금액으로 강제 매수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 토지를 경매에 부쳐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분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 방법인 점 등







- 사건의 결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공유지분의 비율로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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