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중개보조원이 매매가 부풀려 설명해 발생한 전세 사고, 전액 배상 성공 !

2026-07-27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건물에 대해 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확정일자나 전세권설정을 받지 못하는 조건이었고, 대신 임대인 측 제안과 중개보조원의 적극적인 권유로 임대인 아내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고, 계약 당시 특이사항으로 '설정 및 기타 부분에 있어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경우 부동산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조항을 작성했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원고는 해당 담보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나, 토지 가치 대비 선순위 채무와 경매 비용이 많이 남을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경매 절차가 종결되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이에 원고는 중개책임을 약정한 공인중개사 피고와 공제계약을 맺은 피고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계약 특약사항에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경우 부동산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 피고 측은 해당 약정이 '등기 전 가압류 등이 들어오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으나, 임차인에게 보증금 회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으로 보아 담보 제공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생긴 손해 전체를 책임지겠다는 약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 중개보조원은 담보 토지의 매수 가격을 부풀려 말하는 등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정보를 잘못 설명함으로써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은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며, 이에 따라 협회는 공제계약에 의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피고 1은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OO.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2는 피고 1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금원 중 7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이,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2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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