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진정한 의사 없이 작성된 차용증 및 표현대리 주장 완전 기각 !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에게 1억 원을 대여해주며 담보를 요구했고, 이에 피고의 어머니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 서류를 전달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에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피고의 어머니가 이자와 원금을 제때 갚지 않자, 원고는 피고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을 받았으나, 배당금을 대여금 전액 및 이후 추가 대여금에 충당하고도 미수령금이 남게 되었고, 원고는 계약 당시 피고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가 피고의 어머니의 단순한 물상보증인이 아니라 주채무자 또는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자라고 주장하며, 남은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차용금증서는 원고가 직접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피고의 어머니에게 교부한 것으로, 피고의 어머니가 차용증에 채무자 명의가 피고로 된 것을 보고 항의하자, 원고는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라서 보증을 세우는 취지라 답했고, 피고를 실제 돈을 빌리는 주채무자로 삼으려는 계약이 아니었으며, 차용증의 일부 기재가 착오로 기재되어 있고 연대보증인란의 서명·날인도 미완성 상태였던 점
▶ 원고는 이 소송 전에 피고의 어머니만을 상대로 별도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적 있고, 해당 선행 소송에서 원고는 대여금의 주채무자를 피고 어머니로 명시하였고, 당시 법원이 피고 명의 차용증에 대해 묻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기에 차용증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경매를 통해 원고가 회수한 돈은 피고의 담보 제공 당시 채무에 우선 변제충당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부동산 경매 배당금을 피고 어머니와 나중에 추가로 거래한 대여금에 먼저 충당한 뒤, 피고의 담보 채무가 남아있다고 주장한 것이므로 이는 담보제공자인 피고의 의사에 반하는 점
▶ 원고는 대여 당시 실제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피고가 아닌 피고 어머니임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피고 본인의 진정한 인적담보 제공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임의로 차용증을 작성했으므로, 피고가 피고 어머니에게 대리권을 준 것처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성립하지 않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