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명의대여 물품대금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피고 완승 !

2026-07-24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A이고, 피고는 수산물 판매업체 B의 전 사업자이자, 실질적 거래 당사자인 소외인 C의 숙모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직접적인 거래를 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고, 피고의 조카인 C가 수산물 판매업체 B의 사업을 운영하던 중 원고에게 수산물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수산물 판매업체 B측에 수산물을 공급해 오다가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원고는 거래 초기 C로부터 피고 이름으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받았기에 피고가 B의 사업자이자 계약자라고 주장했고, 만약 피고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C에게 자신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물품대금 미수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 및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미수금은 전액 C가 수산물 판매업체 B의 단독사업자로 등록된 이후에 공급된 물품에 대한 대금인 점

▶ 원고는 거래 내내 C를 수산물 판매업체 B의 '사장님'으로 부르며 물품, 수량을 상의하고 대금을 청구해온 점

▶ 원고는 채권추심을 의뢰할 때도 채무자 연락처와 채무자 명의에 피고가 아닌 C의 정보만 기재한 점

▶ C 본인도 추심업체와 협의 후 매달 100만 원 씩 분할 변제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원고에게 보낸 점

▶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하려면 거래 상대방인 원고가 명의대여자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를 했어야 하는데, 이 사건 미수금이 발생한 시점에 C는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수산물 판매업체 B의 단독사업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원고와 거래를 했고, 원고 역시 C를 실질적인 거래 주체로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사업자 명의를 대여했다거나 원고가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bfc7781352fb0b84346d07c43ed205e6.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