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 및 납부금 반환 청구, 완벽 방어 !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한 가입자이고, 피고는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결성된 추진위원회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사업인·허가 미득이나 사업 무산 시 납부한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받은 후 총 60,000,000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들며 기납부한 분담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달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1)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토지 사용권원을 50% 이상 확보했고, 가을까지 80% 이상 확보하여 창립총회 및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착공하면 1년 뒤 입주가 가능하다고 과장 광고를 하여 가입을 유도하였음
(2) 계약서에 임의탈퇴 금지 규정이 없고, 피고가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추진위원회 상태이므로 구성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음
(3) 수년이 지나도록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해 창립총회도 열지 못했고, 조합비를 사업 외 비용으로 지출하여 향후 추가 분담금이 과도하게 발생할 상황이므로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졌음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토지 확보율이나 일정에 대해 허위·과장 설명을 하여 원고를 속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오히려 피고는 가입 당시 원고에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확보 및 사업승인이 매우 어렵고 각종 분쟁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해산될 수 있다는 안내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확인하고 조합규약동의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점
▶ 설립인가 전 지역주택조합이라도 조합규약에 탈퇴 제한 규정이 있다면 임의탈퇴가 불가능한데, 피고의 조합규약 제12조에는 '원칙적으로 임의탈퇴가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 원고는 해당 규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창립총회 적법 정족수를 충족하여 결의했으므로 추진위원회 단계인 피고 및 원고에게도 규약의 효력이 발생하여 정해진 탈퇴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고의 임의탈퇴는 인정되지 않는 점
▶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조합원 모집, 토지 매입 등 사업 추진 변수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은 계약 당시 예견 가능한 범주에 속하며, 계약서에도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피고가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이상, 사업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졌다거나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수준의 '예견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