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가 임대차 계약종료 후 퇴거 거부하는 임차인 상대, 임대인 승소 !
- 사건의 개요
원고는 건물 소유자로, 원래 전 건물주가 있었으나, 원고가 해당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피고는 해당 건물 1층 상가 점포를 임차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온 임차인입니다.
피고는 전 소유자와 계약기간 5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이용해 왔으며, 이후 1년씩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자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에게 계약 해지 및 원상회복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임대차 기간이 정당하게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는 점포를 비워주지 않고 영업신고를 유지했고, 이에 원고는 법원에 건물의 인도 및 영업신고 폐업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을 통지할 수 있고, 원고가 발송한 내용증명은 이 기간 내에 피고에게 도달했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된 점
▶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점유를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원래 용도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되는 점
▶ 기존 임차인의 영업신고가 남아있으면 임대인이나 향후 새로운 임차인이 해당 건물에서 다시 영업허가/신고를 받는 데 방해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음식점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43,800,15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에 있는 피고 명의의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신고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