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신호위반 교통사고,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성공 !

2026-07-22

-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고, 이 사고로 원고는 외상성 경막위 출혈,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두개골·제1늑골·상완골·요추의 골절, 성대마비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운동장애, 인지장애, 기억장애, 언어장애 등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얻었고, 해당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사고 당시 피고 차량 택시 운전자가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친 사실이 명확하고, 피고 차량의 1000%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공제사업자인 피고가 손해 전체를 배상해야 하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729,128,538원과 이에 대한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20OO.O.O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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