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안 돌려주는 임대인 상대, 승소 !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오피스텔에는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임대차보증금 보전을 위해 제3자 소유의 토지에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원고는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미반환된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 및 부동산 인도 사실이 명백하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 피고는 제3자의 토지가 다른 매수인에게 매도될 당시, 매수인이 해당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했으므로 피고 자신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책임을 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률상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중첩적 인수로 보아야 하며, 면책적 인수라는 점은 피고가 입증해야 하는 점
▶ 해당 토지는 피고의 소유가 아니라 제3자 소유였고, 단순한 담보 목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의 보증금반환채무와 제3자의 근저당권부 채무는 병존하는 관계에 불과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