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망보험금 합의 무효 소송, 피고 대리 완승 !

2026-07-21

- 사건의 개요


원고는 망인과 소외인(이혼한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본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고, 피고는 망인의 어머니로 원고의 친할머니입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어머니인 피고와 원고의 친권자인 소외인은 사망보험금 분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사망보험금의 총액 중 원고의 양육비 명목으로 4,80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절반을 원고 측이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원고는 어머니인 소외인이 체결한 이 합의가 미성년 자녀에게 불리한 합의이므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며, 미성년자인 원고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고, 원고가 수령할 보험금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은 친권 남용이라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는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본 사건 합의는 원고가 수령하는 보험금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친권자인 소외인과 자녀인 원고 사이에 이해가 대립하는 행위가 아닌 점

▶ 민법 제920조 단서에서 자녀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때인데, 본 합의는 단순한 금전채무에 관한 내용일 뿐이므로 미성년자인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고 해서 무효가 되지 않는 점

▶ 합의서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치료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여 망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장례비 등을 부담한 사정이 인정되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험금을 나누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친권 남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 피고가 합의 체결 당시 소외인을 기망했다거나 피고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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