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차용금 미변제 사기 고소 사건 피의자, 불송치(혐의없음) 성공 !

2026-07-21

-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사업자금 부족으로 금전을 차용할 곳을 찾던 중, 지인인 A의 소개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총 6회에 걸쳐 5억 5,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고 매월 지속적으로 이자를 지급해 왔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건물을 팔면 빚을 갚아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편취했는데, 차용금 원금을 변제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였고, 변제 조건으로 제시하였던 건물 매각 대금이 정산된 이후에도 원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최선을 다해 피의자를 조력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차용 기간 동안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착실히 지급해 왔고, 고소인 역시 이자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처음부터 피의자가 돈을 떼어먹으려는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빌린 돈은 개인적 유흥이나 은닉 목적이 아니라, 거래처 물품 대금 지급 및 세금 추징에 따른 사업 자금으로 실제 사용되었음이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해 증명된 점

▶ 변제기일을 3년 연장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수사 당시 기준으로 변제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 피의자는 남편 건물을 매각하여 갚으려 했으나 부동산 경기 악화와 은행 대출금 상환 및 거래처 부도 등 변제 여력이 급격히 악화된 불가피한 사정이 입증된 점 등







- 사건의 결과


불송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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