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서면에 대한 증서진부확인의 소, 철저한 방어로 각하 !

2026-07-20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자로, 원고와 피고는 아파트 매매 거래를 한 매수인과 매도인입니다.

원고는 이후 해당 아파트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소를 판결로 판단하지 않고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법원에 제출한 서면이 피고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위조문서임을 확인하고, 원고 자신이 미국 국적이므로 대한민국 법이 아닌 미국의 연방증거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가 미국 국적이라거나 이 아파트 매매가 국제거래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증가가 부족하고, 설령 원고가 미국 국적이라 하더라도, 피고의 거주지가 대한민국이고, 최초 소송도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었으며, 대한민국에 있는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분쟁이므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 민사소송법 제250조에 따른 증서진부 확인의 소는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현재의 법률관계 존부가 증명되는 서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원고가 문제를 삼은 소송 서면들은 피고의 주장이나 답변을 담을 서류일 뿐이므로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 보아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거나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지 않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법적 이익이 없는 점

▶ 원고는 문서들의 도장 자국이 달라 위조문서이고 제1심 재판부가 피고 대리인이 외국법 자문사인지 확인하지 않아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도장 자국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문서가 위조되었다거나 소송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 대리인은 외국법 자문사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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