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돈 안 갚았으니 사기? 검찰의 무리한 기소 뒤집고 무죄 성공 !

2026-07-20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며 주식회사 A를 운영하고 있는 자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운대 사업지가 매우 좋고 토지 작업을 50%까지 해둔 상태이며, 토지 계약금이 좀 더 있어서 80%를 달성하면 곧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조합이 설립되어 신탁회사에 계약금이 입금되면 돈을 돌려주겠으니 5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피해자의 회사인 주식회사 B에 조합원모집대행계약도 맡겨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해운대 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의 경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거나 조합원모집 대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을 사기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최선을 다해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 돈을 조합원모집대행꼐약의 사업권을 얻기 위한 공탁이나 담보의 의미이자 자금 융통을 위한 대여 형식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대여 당시 돈의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역시 사업만 정상 진행된다면 피고인이 이 돈을 어떤 용도로 쓰든 상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 피해자는 해당 부지에 재개발 고시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알리지 않고 돈을 추가로 받아 간 것이 사기라고 주장했으나, 재개발과 지역주택사업은 접수 전까지 동시 진행이 가능하고, 피고인이 최종적으로는 지역주택사업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계속 진행한 것으로 보아 기망으로 볼 수 없는 점

▶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분양대행업자와도 조합원모집대행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피고인이 사업에 참여하기 전 과거 다른 사업자가 체결했던 계약을 피해자가 오해한 것인 점

▶ 피고인은 당시 여러 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상당한 금액의 채권도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재산 상황을 알고 있었고, 사업이 안 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형태로든 돈을 회수해 반환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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