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고속도로 사각지대 차선 변경 사고, 피해자 과실 0% 승소 !

2026-07-16

- 사건의 개요


피고 1은 고속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였고 이 과정에서 3차로를 선행하여 달리고 있던 원고의 승용차 좌측 부분이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이 충격으로 원고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1차로의 또 다른 트레일러 차량과 2차 충돌을 하게 되었고,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요추 및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운전자 피고 1과 피고 1이 운전한 차량에 대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이 사고로 입은 손해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원고가 부상을 입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운전자인 피고 1과 공제업자 피고 2는 공동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

▶ 피고 1이 차선을 변경할 당시, 원고 차량은 이미 3차로에서 앞서 달리고 있었고, 피고 1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원고 차량이 조수석 쪽 사각지대에 있어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피고의 전방, 측방 주시 태만이 인정되는 점

▶ 원고가 과속을 했다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828,913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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