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일용직 노동자 추락 사고, 손해배상 청구 인용 !

2026-07-16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자이고, 피고는 타워크레인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로, 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과 타워크레인 임대 및 설치·해제 계약을 체결한 후, A에게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의뢰하였고, A는 원고를 포함한 팀원들과 함게 해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마치고 내부 사다리를 이용해 내려오던 중 지상 1층 바닥에 임시로 가설되어 있던 나무 발판을 디디는 순간, 이 발판이 부러지면서 약 3m 아래의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경골과 비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신체 감정 결과 영구 장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에 있는 피고는 피용자인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점

▶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 마스트 내부 지상 1층에는 원래 도면에 없던 임시 발판이 가설되어 있었고 그 아래로는 약 3m 높이의 추락 위험이 있는 빈 공간이 존재했는데, 피고는 작업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 발판을 미리 점검하거나 제거하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방치하여 보호의무를 위반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47,592,559원과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00de01649ab12514810868d57b1f5f76.png
f3cde6175efad88ebc281c1c57ab8109.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