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해행위 주장하는 채권자 주장, 전부 기각 !

2026-07-15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채무자 A에 대하여 4,500만 원 상당의 채무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일반채권자이고, 피고는 채무자 A의 소유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둔 근저당권자로, 채무자 A는 피고의 외가친척이며, 동거하는 사이입니다.

채무자 A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강제경매가 진행되었는데,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서 2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는 8,455,995원이 배당된 반면, 일반채권자인 원고에게는 0원이 책정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채무자 A에게 실제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짜고 허위로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둔 것이며, 피고와 채무자가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주장하며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제기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해야 하고, 배당이의 소송 내부에서는 단순한 주장으로만 사해행위취소를 요구할 수 없는 점

▶ 원고는 피고의 카카오뱅크 계좌를 사실상 채무자 A가 사용한 것이라며 통정허위의 정황들을 제시했으나, 피고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에서 피고의 다른 은행 계좌 간 금융거래가 다수 확인되어 피고가 직접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 채무자 A의 통신비나 벌금 등이 피고 계좌에서 지출된 횟수가 그리 많지 않고, 두 사람이 동거하는 관계이므로 피고가 채무자 A의 차를 운전하다 터널요금을 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0e8dd7d2763a3baf5818d251ba837006.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