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이혼 시 약속한 부동산 지분 증여, 이혼 후 말 바꾸는 전남편 청구 전부 기각!

2026-07-15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가, 약 9년 뒤 협의이혼을 한 사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기간 중 공동주택을 매수하여 각각 1/2씩 지분을 나누어 공동 소유하고 있었는데, 협의이혼을 한 직후 피고는 이 공동 소유의 부동산 중 원고가 가지고 있던 1/2 지분에 대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지분을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이 등기는 피고가 원고 몰래 원고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무단으로 이전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등기를 말소하고 지분을 돌려달라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법적으로 이미 피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면, 그 등기명의자는 전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등기가 위조된 가짜 등기라고 주장하는 원고 측에서 이를 완벽하게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점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미 완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법적 추정력을 깨뜨리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피고가 문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혼을 앞두고 피고에게 이혼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독촉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이혼에 따른 대가나 재산분할 성격으로 원고가 스스로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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