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길에 넘어져 주저앉아 있었는데 택시가 그대로... 손해배상 청구 인용!

2026-07-10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사고 피해자이고, 피고는 사고를 낸 택시의 소유회사와 자동차공제 계약을 체결한 공제계약자입니다.

택시 운전자는 한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였고, 마침 해당 도로 노면에 돌출되어 방치되어 있던 철기둥 잔해에 걸려 넘어진 상태로 부근에 주저 앉아 있던 원고를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대로 진행하였고, 차량 바닥 중앙 부분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몸을 타고 넘어가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신체표면 3도 화상, 손과 몸통의 2도 화상, 괴사성 근막염, 대퇴골 하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등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장기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부전강직으로 인해 전신 기준 8.06%의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 장해를 얻게 되었고,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어두운 주택가 이면도로를 주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야기한 택시 운전자의 과실히 명백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공제계약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1,465,449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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