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공소기각 성공 !

2026-07-10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승용차의 운전자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였고, 이로 인해 전방 신호대기로 멈춰 서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해당 차량 뒤 범퍼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병증을 동반간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 견적 1,923,58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최선을 다해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기소된 죄명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본문에 의거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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