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미성년자 무면허 오토바이 동승 사고, 가해자 부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인용 !

2026-07-09

- 사건의 개요


원고 1과 피고 1은 동네에서 마주치면 같이 노는, 서로 편하게 지내는 사이이고, 원고 2, 3은 원고의 부모, 피고 2, 3은 피고의 부모입니다.

면허가 없는 피고 1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몰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비보호 좌회전 중이던 승용차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있던 원고 1은 골반뼈 골절, 정강뼈 몸통 폐쇄성 골절, 무릎뼈 힘줄 파열 등 전신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인 원고 1과 그 부모는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 1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안전운전 및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유발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동승자인 원고 1과 그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점

▶ 피고 1은 이 사고 이전에도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나 적발된 전력이 있었고, 오토바이 절도 및 인터넷 사기 등의 비행 전력이 있어 부모인 피고들로서는 아들의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보호 ·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었고, 이 과실이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점

▶ 피고들은 원고 1이 협박하고 심하게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것이니 배상액을 깎아달라고 주장했으나, 피고 1이 평소에도 오토바이를 자주 타고 다녔다는 지인들의 증언과, 두 사람이 서로 거절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대등한 사이였다는 것을 근거로 피고 측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이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81,548,400원, 원고 2,3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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