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피고 명의 차용증, 전부 기각!

2026-07-09

-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며, 피고는 A의 자녀로, 어머니인 A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준 물상담보제공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인 A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주었고, 당시 피고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음과 동시에, 피고가 주채무자로 기재된 1억 원짜리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A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담보권을 실행하여 일부를 변제받았고, 여전히 미수령 채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이 있으므로 피고가 주채무자로서 남은 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이 차용증은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혼자 기입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의 어머니인 A가 차용증에 피고 이름이 채무자로 적힌 것을 보고 항의하자, 원고는 단지 부동산이 피고 명의라 보증을 세우는 취지라고 들러댔고, 차용증에 A의 연대보증인 란에는 서명날인도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 상태였던 점

▶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전, A를 상대로 한 선행 대여금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적 있는데, 당시 선행 소송에서 원고는 1억 원의 실제 주채무자를 A라고 명시했었으며, 차용증이 없는 이유를 묻자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기에 별도로 차용증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원고 스스로도 실제 돈을 빌린 주채무자는 A이며, 피고는 단순히 담보제공자일 뿐임을 알고 있었던 점

▶ 피고는 어머니가 최초로 빌린 1억 원에 대해서만 담보를 제공했는데, 원고는 그 이후 A에게 추가로 빌려준 돈을 포함해 A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겼고, 경매로 나온 배당금을 피고가 알지도 못하는 추가 대여금에 먼저 마음대로 변제충당한 뒤, 최초 1억 원에 대한 잔액이 남았다며 피고에게 청구한 것이므로 이는 담보제공자인 피고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점

▶ 원고는 실제로 돈을 쓰는 사람이 피고가 아닌 A라는 점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피고 본인에게 인적 담보를 제공할 진정한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임의로 차용증을 작성했고, 따라서 원고를 선의의 제3자로 볼 수 없으므로 표현대리 책임도 피고에게 지을 수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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