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지인 간 금전대차, 이자제한법 위반 벌금형 선고 !

2026-07-08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주 뒤 원금과 이자를 합쳐 총 3,600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이는 연이율로 환산하면 무려 연 48637%에 해당하는 고리대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약 10개월 동안 총 12회에 걸쳐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당시 계약상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행위가 명백하여 이자제한법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최선을 다해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ㅇ르 보인 점

▶ 피고인은 약 19년 전쯤 소액의 벌금형으로 딱 한 차례 처벌받은 기록이 있을 뿐, 그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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