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조합원 자격 상실자의 무리한 환급금 반환 청구, 항소 기각으로 방어 !

2026-07-07

-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조합원들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 자신들을 대체하는 신규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완납하면 기납부한 금액에서 업무용역비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며 피고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가 각하되었고, 이에 원고들은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자신들의 청구를 받아달라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낸 돈 중 1,000만 원은 계약금, 1,500만 원은 업무용역비이며 나머지는 중도금이나 분담금이라고 주장했으나, 납부 일정표를 확인한 결과 원고들이 낸 돈은 모두 세분화된 계약금 항목에 해당하는 점

▶ 조합 규약에 다르면, 조합원 자격 상실 시 환불 범위는 기납부한 금액에서 계약금 및 업무용역비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들이 낸 돈 전체가 계약금과 업무용역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제하고 나면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잔액이 전혀 남지 않게 되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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