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명시적 의사 합치 입증으로 청구 기각 성공 !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로, 원고는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4억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최초 계약 기간 만료일이 지나기 전 서로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원고는 이에 따라 해지 통고 내용증명을 보냈고, 3개월이 지난 시점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아파트에서 퇴거했으니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최초 계약 만료 전, 중개업자가 원고에게 갱신요청권을 사용할 것인지 물었고, 원고는 증액 없이 1년 동안만 갱신하길 원한다고 답했으며, 피고 역시 이에 흔쾌히 동의하여 중개인을 통해 이 의사가 원고에게 전달된 점
▶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 측 업무 대리인과 통화하면서 "저희가 그때 1년 연장한다고 했잖아요?", "구두로 1년을 연장계약하신 거잖아요" 라는 질문에 "네,네"라고 명확히 인정했던 점
▶ 피고 역시 원고에게 "귀하의 요청으로 기간만 1년을 더 연장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아 동의해 주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 이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뜻을 모아 1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계약인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